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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합니다.

윤리경영 선언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윤리적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합니다.

  1. 모든 경영활동은 윤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사회의 법규와 관습을 준수한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부정부패를 근절한다.
  3. 윤리경영을 기업문화化하고, 협력사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윤리경영을 위한 담당조직을 두어 실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간다.
  5. 본 선언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상담 및 제보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채널로 접수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 원칙하에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보 대상]:
  • 협력업체(BP) 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수수/접대, 사적요구, 지분투자, 부당지시, 폭언/폭행 등
  • 직무 상 이해상충
    부업, 과도한 사적 용무, 구성원 금전대차, 내부정보 이용 투자, 특수 관계자 거래 등
  • 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안전/보건/품질 규정 미준수, 사회적 약자 무시, 고객정보 유출, 고객에 허위정보 제공
  • 구성원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배제, 사적 용무 지시 등
  • 부적절한 업무처리
    허위보고, 실적조작, 편법영업, 비용∙자산 부당사용, 정보유출 등
[제보 조사 제외 대상]: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경우.
  • 고객불만, 하자보수 등 서비스/품질 관련 사항.
  • 구체적인 행위(대상/방법)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제보자 보호 제도

[윤리강령 제10조 제보자 보호 규정]:
비윤리 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상담/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접수된 보호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5.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